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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자녀2명이상)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총정리



미혼은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결혼한 기혼자는 육아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출산률은 점점 떨어져 결국 인구절벽 사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정책들 마져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정부가 2008년부터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이다.

자녀 2명 12개월/ 자녀 3명 30개월/ 자녀 4명 48개월/ 자녀 5명 40개월을 본인 부담 없이 연금 보혐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납부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을 받아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는 것이다. 늘어난 가입기간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자녀가 태어날 때마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가

출생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 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자동 합산되는 시스템이다.


▼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후 한 명에게만 인정된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뉘어 지급된다.


▼출산크레딧 혜택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법하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등)


 

▼출산크레딧 혜택 받는 기간 및 조건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므로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했을 때의 경우) 

만약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크레딧(추가 가입기간)이 가입됐다면 가입기간 최소 요금 10년을 채우는 사람에 한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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